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– 아 래 –

  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년 9월 16일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  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년 9월 11일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    ※ 주주 조치 사항
    -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    -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년 8월 21일 ~ 9월 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*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년 8월 21일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아래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(2019년 9월 11일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2019년  7월  8일

주식회사 선데이토즈

대표이사 김정섭 (직인 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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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]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

개인

- 신청인: 본인

  1. 신분증

  2. 주권 실물

- 신청인: 대리인

  1. 본인 신분증 사본

    • 1차 복사본만 가능 (팩스본, 스캔본, 재복사본 불가)

  2. 대리인 신분증

  3. 본인 인감증명서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  4. 위임장 (본인 인감 날인)

  5. 주권 실물

법인

- 신청인: 대표자

  1.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2. 대표자 신분증

  3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

    •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
    •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

  4. 주권 실물

- 신청인: 대리인

  1.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2.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  3. 위임장 (법인인감 날인)

  4. 대리인 신분증

  5. 주권 실물